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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앵커>

주식이나 펀드 같은 데 투자해서 얼마 이상 돈을 벌면,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을 바꿔야 하는 거여서 야당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진 배경, 김기태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3, 2, 1. 눌러주세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증시는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금투세는 연간소득이 주식의 경우 5천만 원, 채권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은 250만 원이 넘으면 초과 소득에 20% 부과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여야는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시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 건데, 금투세는 폐지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지만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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