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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모르게 바뀐 현관 문고리…처벌 가능할까?

<앵커>

지난주 울산의 한 원룸에서 세입자는 물론 건물주도 모르게 현관 문고리가 바뀌어 있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 세입자는 이전 세입자와 관련된 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신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룸 건물 안으로 한 무리의 남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뒤, 한 남성이 밖으로 나와 자동차에서 무언가를 꺼내 오는데,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공구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건물의 한 세입자는 집 안에서 처음 보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세입자 : 현관문 안쪽 열쇠고리에 그 열쇠가 걸려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 오지 않는 이상 그 열쇠가 있을 수 없는데, 집주인 분은 아니라고 하셔서….]

곧바로 CCTV를 확인한 건물주는 영상과 함께 해당 세입자가 살고 있는 원룸의 현관 문고리도 새로 교체된 걸 확인했습니다.

20년 된 이 건물의 현관 문고리는 대부분 이렇게 마모돼 있는 데 반해, 맞은편에 현관, 이 문고리만 새것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건물주 : 저희 집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는 상태라서….]

현 세입자는 이전 세입자를 찾아온 사람들이 벌인 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까.

[유영진/변호사 : 동의 없는 문고리 교체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또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집주인이 여행으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현관 도어락이 바뀌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운석 UBC)

UBC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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