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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생계비 달라" 공무원 흉기 위협한 전과 13범, 징역 6년

[Pick] "생계비 달라" 공무원 흉기 위협한 전과 13범, 징역 6년
공무집행방해, 성추행 등의 혐의로 13차례나 실형을 산 50대가 출소 사흘 만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A 씨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B 씨에게 욕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로 싼 흉기를 흔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상담 받으러 간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거나 긴급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흘 안에 돈을 넣어달라. 안 그러면 담가버리겠다"며 B 씨를 협박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전날에도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다른 공무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거들먹거렸습니다.

결국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구속된 A 씨는 구치소에서도 공무원 B 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은근히 위협하는 편지 등을 18통 보냈습니다.

B 씨는 이 때문에 인사이동을 요청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A 씨를 응대했던 다른 공무원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의 이러한 안하무인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A 씨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해 재판부가 배심원을 출석하도록 했으나, 자신은 정작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재판을 미룰 수 없어 재판부는 결국 A 씨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행된 사법 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혼선을 일으키는 행태에 법원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르며, 이번 사건 당일에는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다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불과 사흘 만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은 A 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7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 고통에 무관심하며 반성은커녕 객관적으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는다"며 "배심원들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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