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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출산 청년'에 몰아준다…당장 시작되는 '신생아 혜택'들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새해 첫 친절한 경제입니다. 올해부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경제 정보 준비했다고요.

<기자>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 역시 국가 정책이겠고요.

올해 민생 관련된 국가 정책의 핵심은 출산 지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라고 지목되어 온 것들에 대해서 대응으로 나온 정책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파격적인 것은 역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이달 29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합니다.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집에 한해서 최저 1.6%의 이자만 받고 최대 5억 원까지 집값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 가구뿐만이 아니고요,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경우에도 기존에 집을 사느라 낸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집에만 해당됩니다.

2022년생을 둔 부모들도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올해는 2023년생부터로 선이 그어졌습니다.

혼인신고하지 않고 출산한 부모, 또 2023년생으로서 입양된 아기가 있는 집, 다 해당됩니다.

<앵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 액수 제한 같은 게 있나요?

<기자>

일단 구입자금 대출 기준으로 보면요, 부부 합쳐서 소득이 1억 3천만 원까지고요.

순자산, 빚을 제외하고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어떻게 결정했느냐,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40% 사이.

그러니까 최상위는 제외하고 중간보다 소득이 좀 더 높은 층의 순자산 평균이 딱 이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소득과 자산이 있어도 아이를 낳으면 이 저리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방금 보여드린 이 기준, 청년층 안에서의 상위 20~40%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산이나 소득이 중장년층보다 적은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청년층만 놓고 보면 사실 대부분이 지원 자격이 될 겁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만 39세까지 연소득이 7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해당 연령대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6.4%에 불과합니다.

가구 단위로 봐도요, 가구주가 만 39세 이하인 집들의 연소득 평균 6,590만 원입니다.

웬만한 출산 적령기 맞벌이 부부, 평균보다 훨씬 고소득 가정이라도 이번에 나온 소득기준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겠죠.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은 9억 원까지입니다.

1월 29일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개시되기 직전에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해당 대출의 금리 계산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밖에 또 다른 혜택들도 짚어주시죠.

<기자>

일단 육아휴직, 당장 이번 달부터 6개월까지는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도 혼자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부모 중에 1명이 육아휴직을 쓰면 매달 최대 150만 원, 그것도 112만 5천 원까지만 육아휴직 중에 당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요, 동시에 쓰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쓰든 한 사람당 첫 달에 최대 200만 원까지 바로 받을 수 있고요.

6개월까지는 계속해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높아져서 6개월째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난달 중순에 관련 내용이 발표된 직후에 한번 상세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액수도 액수지만 부모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실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나라가 계속해서 기업 환경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기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의 액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혼인신고 한 날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청년 부부가 아이를 낳고 나서 2년 안에 조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에 추가되는 겁니다.

기존과 합쳐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출산하는 부부들.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모두 당장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들이고요.

5월에는 신생아 특별 공급, 이른바 신생아 특공 7만 가구 규모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신생아가 있는 집에 먼저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인데요.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5월 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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