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자에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한 뒤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광고 비디오물 제작업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업체는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영상 제작 시작 이후 발급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광고 영상 제작을 마친 후에는 2억 5천900만 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과 1천800만 원의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재발 방지 명령과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