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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위생사 무기계약직 요청에 폭언한 의사 손해배상해야

법원, 치위생사 무기계약직 요청에 폭언한 의사 손해배상해야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 치위생사에게 폭언하며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한 대학병원의 치위생사인 A 씨 등 2명이 같은 병원 치과의사 B 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1명당 1천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간제로 일하던 A 씨 등은 2019∼2020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리자인 B 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2019년 6∼9월 A 씨 등에게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선배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인성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꼴도 보기 싫고 일도 같이하기 싫다", "건방지고 짜증난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울러 A 씨 등에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추후 계약직으로 입사하라"고 거듭 퇴사를 종용하거나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A 씨에 대해 "막돼먹었다"고 비방하는가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A 씨 등과 같이 다니거나 식사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병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B 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B 씨는 신고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 등은 괴롭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다소 불성실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B 씨의 언행은 직설적이면서도 모멸적이며, 퇴사 후 재입사를 요구하는 방식도 강압적이었다"며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했을 땐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위반했다"며 병원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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