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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 낳으면 최대 5억, 1%대 금리로 대출 가능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

<앵커>

챙겨볼 만한 새해 부동산 정책 알아봅니다.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부동산 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희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새해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저출산'과 '청년'입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 주택 자금과 전세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로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아이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0.2%포인트씩 금리가 낮아지고요.

지금까지 정책 대출 중에서 금리 조건이 가장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고요, 이것을 충족하면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입양한 가구, 한부모 가구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 중인 경우라면 출산한 후에 기존 대출을 특례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서는 주담대와 결합된 형태의 청약통장이 출시되는데, 이 통장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부부에 오히려 불리해지는 청약 조건 때문에 혼인 신고 미루는 부부가 꽤 있었는데, 앞으로 공공·민간 사전청약 모두 부부의 중복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에 접수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완화됩니다.

지금은 조합원들의 초과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부담금 대상이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8천만 원을 넘어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조성웅·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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