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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공돈' 느낌"…'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 추적해 보니

<앵커>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공돈이다, 남들도 다 받는다는 식의 유혹에 빠져서 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태를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이 모 씨는 코로나 사태 당시 회사가 어려워지자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 씨/실업급여 부정수급자 : 한 번 회사를 그만두니 이게(실업급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공돈' 같은 느낌이긴 하잖아요.]

지인 회사 두 곳에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기간 180일을 채우고 퇴사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1천400만 원 넘게 챙겼습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무사 등 3명의 사업주는 4년에 걸쳐 82명의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월급을 주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짜 직원들을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게 한 뒤 절반을 떼어 갔고, 일자리안정지원금 등도 받아내면서 국고 보조금 1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부정수급 사업주 : 세무사가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한 금액은 1억 원인데 (추징금) 5배 떨어져서 6억 원이 됐어요.]

이렇게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챙긴 돈의 최대 5배에 달하고, 사기 혐의까지 적용되면 형사 처벌 형량도 무겁습니다.

[한용현/변호사 :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로 인정이 돼서 일반적인 사기보다는 좀 높은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매년 2만 건이 넘는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고 그 금액도 270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수급은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정년이 지난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1년 단위로 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일부 기사들이 1년 계약하고 6개월 실업급여받으며 쉬는 관행까지 있다고 합니다.

[김종언/전 택시기사 : 택시 해봤자 한 달에 뭐 180만 원에서 220만 원 그 사이에서 실수령을 하는데, 아니 185만 원을 가만히 집에 앉아 있어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못 받으면 바보다 (싶은 거죠.)]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실업 급여의 긍정적 측면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편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취재PD : 윤 택, CG : 조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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