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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실형 확정…첫 대법원 판단

<앵커>

대법원이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 모 씨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는데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사업장에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였습니다.

양측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는데 대법원은 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나온 첫 판단입니다.

검찰은 성 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하나의 범죄이므로 형량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대법원 첫 확정 판결로서 사업주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32건입니다.

이 가운데 1심 선고까지 이뤄진 사건은 12건인데, 실형이 확정된 한국제강 대표 외에 나머지 11건의 사업주들에겐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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