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택시 기사 월급이 '마이너스'? 문제 없다는 노동청

<앵커>

넉 달 동안 일을 하고도 월급 한 푼 못 받은 택시 기사가 회사 대표를 신고했는데 고용노동청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기사 김모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넉 달 동안 일을 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택시기사 : 십 원짜리 하나 못 받았죠. 한마디로 거지생활 한 거죠.]

급여명세서를 보면 회사가 매달 수 백 만원씩 공제하더니, 지급액이 모두 마이너스로 찍혀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금을 못 채웠다며 그만큼 월급에서 삭감한 겁니다.

사실상 사납금인 이런 공제는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입니다.

김 씨는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회사 대표를 고소했지만, 지난 6월, 고용노동청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별도 기준액을 정해놓을 수 없는 여객법은 강행 법규,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이 아니라며 무혐의로 판단한 겁니다.

[김 씨/택시기사 : 노동자가 있어서 노동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허탈하고 법만 없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 들었어요.]

이런 노동청의 판단은 꼼수 사납금을 금지한 국토부 지침, 유사 사건에서 김 씨가 다닌 회사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과 상반된 판단입니다.

김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기준금을 정해 부족분을 공제하는 건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변호사 : (개정된 여객법은) 사납금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더 당연하고(타당합니다.)]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택시기사 피해가 속속 드러나는 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신소영, 디자인 : 김규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