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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남', 협박으로 또 재판행

<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마구 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 모 씨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구치소에서 만난 사람한테 자신은 탈옥한 뒤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보복할 거라고 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복역 중인 이 씨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과 모욕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구치소에 같이 수감 중이던 유튜버 A 씨에게 출소하면 자신의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이 씨 구치소 동기 (지난 6월 12일) :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에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언제든지 자기가 탈옥을 할 거라는 얘기를 했고.]

이 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다른 수감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출소 이후가 두렵다면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 씨/피해자 :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에서 너무 위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공간인데 왜 괜히 내가 이 사건을 알려서 왜 내 가족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지.]

이 씨는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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