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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 특별법 내달 9일 처리…여당 합의 안 되면 원안 의결"

민주당 "이태원 특별법 내달 9일 처리…여당 합의 안 되면 원안 의결"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관련 논의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2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의 '데드라인'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9일로 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여당과 합의되면 원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처리하고, 합의 불발 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 및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전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까지 여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장 중재안을 반영해 단독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원내대표 간 회동 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임 원내대변인은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장과 다시 한번 논의해 의장 중재안으로 합의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며 "만약 1월 9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홍 원내대표가 의장을 다시 면담해 약속받아온 것으로, (여야 간) 합의가 되면 9일 의장 수정안을 처리하지만, 합의를 못 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기로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관련 특위 구성도 마무리했다"며 "다음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반드시 올라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 법안과 관련, 정의당과 협의해 특검 추천 주체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입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김 여사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있지만, 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 정당'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김 여사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정한 것입니다.

대장동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했으나, '해당 법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키로 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라 대장동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입니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기존 안에서 10명인 대장동 특검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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