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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

<앵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 대한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된 판결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 지난해 3월 이곳에서 설비 보수를 하던 협력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인 한국제강 대표 성 모 씨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한국제강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였습니다.

양측은 항소했는데 2심 법원도 한국제강이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는데 대법원은 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실형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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