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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조합장, 상습 폭행에 성희롱까지…법 위반 18건 적발

<앵커>

직원들을 신발로 때리거나 사표를 쓰라고 강요해 논란이 됐던 한 축협 조합장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축협에 감독을 벌인 결과 폭행은 물론 성희롱까지, 모두 18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풀스윙 갑질 축협 조합장

장례식장에서 한 여성이 남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내 주먹질을 하는가 하면, 소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말리는 다른 남성에게는 발길질도 합니다.

이 여성은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직원들을 폭행한 겁니다.

[폭행 피해 직원 : '왜 내 등에다 칼을 꽂았냐, 노동조합 왜 가입했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잠시 후 이 조합장, 축협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서는 신발을 벗어 들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말려도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축협 조합장 (지난 9월) : 니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응?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

고용노동부가 해당 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조합장의 갑질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조합장에게 폭행과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당한 직원이 여럿 확인된 겁니다.

자기 집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술병을 깨며 사표를 요구하거나,

[폭행 목격 직원 : '(조합장 본인) 주소도 모르냐, 왜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병을 깨고….]

남성 직원과 악수하며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유대영/00 축협 노동조합지회장 : (조합장은) 자기 말이 곧 법이고 무소불위 권력이고요.]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 2억 6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노동부는 이 조합장을 형사입건하고 축협에 1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해임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가 부결돼 이 조합장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고용부는 농협중앙회와 관계 부처에 엄정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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