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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래퍼 도끼·가수 조덕배, 수천만 원 건보료 체납

배우 54살 김혜선 씨와 래퍼 도끼가 수천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4대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때 파산신청까지 했던 김혜선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천7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세금을 3억 원 넘게 체납한 래퍼 도끼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건보료 2천2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또, 가수 겸 작곡가 64살 조덕배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천2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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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낮 1시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20층짜리 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16층 집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위층으로 확산하면서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1명이 연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불길은 17분 만에 잡혀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집주인이 에어프라이어를 작동시켜 놓고 잠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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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용량 등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개정된 관련 고시에 따라 제조사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이 바뀌면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와 판매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뀐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뀐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1차 위반에 500만 원, 2차 위반 때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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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보이스 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검찰을 사칭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 피싱 조직원 A 씨 등 27명을 입건해 19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에 근거를 둔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한국인 피해자 58명을 속여 29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들은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결제 완료라는 가짜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들이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연락해 오면 명의가 도용됐으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주겠다며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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