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배우 김혜선 건보료 3천만 원 체납…래퍼 도끼, 세금+건보료 밀려

배우 김혜선 건보료 3천만 원 체납…래퍼 도끼, 세금+건보료 밀려
▲ 배우 김혜선

한때 파산 신청까지 했던 배우 김혜선(54) 씨가 건강보험료를 3천만 원 가까이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김 씨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천7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3억 원 넘게 체납한 채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된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는 건보료 역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천2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끼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 씨는 2010∼2019년 건보료(2021년 기준 총 3천239만 원)를 체납했습니다.

공단은 이들을 포함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4천457명(건강보험 1만 355명, 국민연금 4천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들도 3명(총 46억 원)이나 있었습니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 수는 지난해(1만 6천830명)보다는 14.1% 줄었습니다.

올해 체납액(3천706억 원)도 15.5% 줄었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해 공개 기준이 강화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이들을 올해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체납으로 인적사항이 드러난 이들은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