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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화성 18형 발사에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 제재

정부, 북한 화성 18형 발사에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 제재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은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총국장에 오른 리창호가 이번에 새로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정찰총국은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기관으로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합니다.

정부는 정찰총국이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으로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무기를 포함해 제재 대상 물자를 거래한 북한인 7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Beijing New Technology) 대표로서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박영한, 전 주중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안보리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한 윤철 등입니다.

또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인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해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독자제재 발표는 이번이 14번째입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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