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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놓고 맞선 여야…법안 조목조목 따져보니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오늘(26일) 여야는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여론전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여권은 총선용 악법이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과거 특검법들과 다를 것이 없다며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법안 내용이 어떤지, 강청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먼저, 특검 추천권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법 모두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에는 추천권이 없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즉 정의당도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 공보 규정입니다.

'12조 사건의 대국민 보고' 조항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 세 특검법 모두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수사 범위, 즉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기타 회사 주식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뿐 아니라 별도 조항을 둬서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당이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대목입니다.

이 조항은 드루킹 특검법에도 동일하게 담겼지만, 국정농단 특검법의 경우는 이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1호부터 14호까지 규정된 14가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만 추가 수사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기간입니다.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70일,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30일 연장 가능,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이 60일로 조금 짧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모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수사 기간 100일을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 내년 4월 총선 당일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 : 김정은·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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