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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136개 회사서 미등기임원 재직…"책임 없는 권한" 지적

총수 일가, 136개 회사서 미등기임원 재직…"책임 없는 권한" 지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3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곳 가운데 신규 지정 집단 8개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뺀 73개 집단 소속 2천735개 계열회사입니다.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분석은 총수가 있는 64개 집단 소속 2천602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분석 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 433개였습니다.

등재 회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5년 만에 증가전환했습니다.

집단별로 보면 전체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으로 88.9%였습니다.

9개 계열사 중 8개사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습니다.

반면 삼천리와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DL 등 5개 집단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 상승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소유와 경영 분리 및 경영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도 136개 있었습니다.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8개), 하이트진로(7개), DB(5개) 순이었습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직위는 57.5%였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51.5%로 작년(51.7%)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에 달했고,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의 0.7%인 55건에 불과했고, 이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건은 0.2%인 16건에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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