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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의 공범 잡혔다…구속영장 신청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의 공범 잡혔다…구속영장 신청
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48) 씨를 협박한 인물을 최근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합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경찰은 최근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사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A 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와 함께 이 씨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3억 원을, A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당시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A 씨와 B 씨를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B 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2차 소환 조사에서 "B 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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