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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265억 원 대규모 과징금·검찰 고발

<앵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의 불씨가 된 외국계 은행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 당국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백 개 넘는 주식 종목에 대해, 수백 억원 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 원 규모로, HSBC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약 160억 원어치의 공매도를 냈는데, 둘 다 '무차입' 상태로 공매도를 벌였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 주가가 실제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빌린 '차입'상태에서 팔아야 하는데, 빌리지 않은 '무차입' 상태에서 공매도한 뒤 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무차입) 공매도를 한 다음에 부도가 나서, 결제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요. 증권 거래의 안정성을 굉장히 크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들 투자은행은 부서 간 주식을 빌려주고 중복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량을 부풀려서 주문을 내거나, 사전에 빌리기로 확정된 주식 수가 아닌 앞으로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금융당국은 "팔아야 할 주식 수량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한 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BNP파리바와 HSBC에 각각 110억 원, 75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검찰 고발 조치도 해 불법 공매도로 첫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잔고 부족을 알고도 무차입 공매도를 해준 국내 수탁 증권사에도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에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고, 전수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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