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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드랍 점주가 광고 · 판촉비 내"…'갑질' 공정위 제재

<앵커>

한 샌드위치 브랜드 본사가 가맹점에 매출의 일부를 광고비로 내도록 강요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또 점주들에게 상의도 없이 상품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빵에 달걀과 햄 등을 넣은 '에그드랍'이라는 샌드위치입니다.

다양한 메뉴로 인기를 끌며 가맹점을 늘려갔지만, 점주들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김 모 씨는 3년간 영업하다 최근 가게를 접었습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내라고 하자 김 씨는 거부했고, 현재도 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전 가맹점주 :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 '광고비로 (매출의) 4%를 내' 이래 버리니까 찬성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본사가 브랜드 사용 대가로 점주들로부터 받는 돈이 매출에 연동하는 계약이어서 1년에 딱 이틀만 쉬게 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 설 연휴 하루, 추석 연휴 하루예요. 정 쉬고 싶으면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해요.]

강 모 씨는 브랜드 사용 대가를 하루 연체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샌드위치 가격 인상과 광고비 강요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뒤였습니다.

[강 모 씨/전 가맹점주 : '점주님, 계속 이걸 반대하실 거냐' (그래서) 반대한다고 했더니, 내용증명이 날아오더라고요. 가맹 해지하겠다.]

공정위는 에그드랍 가맹 본사인 골든하인드가 매장에 필요한 물품을 본사가 정한 곳에서 사게 해놓고 이로 인해 본사가 얻은 이익은 점주한테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광고와 판촉 비용 부담을 강요한 사실 등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경만/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때 300개 가까이 늘었던 에그드랍 가맹점은 점주들과의 분쟁 등을 겪으며 현재 170개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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