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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10대 영장 기각…20대 모방범은 구속

<앵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10대와 2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10대의 경우 구속을 피했지만, 최초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하정연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17살 임 모 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22일)밤 기각됐습니다.

[임 모 군/피의자 : (CCTV로 잡힐 줄 모르셨나요?) ……. (문화재인데 (낙서 전) 거부감은 안 드셨나요?) …….]

서울중앙지법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주거가 일정한 점, 관련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낙서를 하고 이를 예술로 생각했다고 주장한 28살 설 모 씨에 대해서는,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설 모 씨/피의자 : 죄송합니다. (모방 범죄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찰 조사 결과 임 군은 텔레그램에서 같이 일하면 3백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신원 미상의 A 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복궁과 서울지방경찰청,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지시했는데, 경찰이 주변에 있어 이뤄지지는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임 군 집 근처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 한 뒤 연락을 끊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 다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착수금 명목으로 임 군에게 10만 원을 건넨 계좌에 대해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계좌 주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낙서에 언급된 불법 공유 사이트 2곳의 운영 주체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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