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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전 총경 구속…"증거인멸 우려"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전 총경 구속…"증거인멸 우려"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영장심사 출석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어제(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고검장에 대해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 원을 받아놓고서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용도로 현금 5천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 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 모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3천여만 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소개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곽 전 총경을 상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임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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