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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제보는 이낙연 최측근"…최초 보도 기자 조사

"'대장동 의혹' 제보는 이낙연 최측근"…최초 보도 기자 조사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오늘(22일) 오전부터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기자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취재·보도한 과정과 보도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기자는 지난 2021년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익명의 제보에 근거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박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기사가 난 다음 날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기사를 빨리 내리라는 전화를 받았고, 화천대유 측은 저를 형사고소하고 10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를) 압박하고 협박했던 것에 대해 수사하려고 참고인으로 부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이낙연 당시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 "(일각에서 거론하는) 윤영찬·설훈 의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업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기획·보도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혹의 방향을 돌리려는 캠프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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