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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프랑스 이민법 개정안 통과…장관 사표, 진보 반발

지난 19일 의회를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으로 프랑스 사회가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성년이 되면 프랑스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현행 '속지주의'를 폐지한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프랑스 태생 외국인에겐 귀화를 불허하고, 공무원 살해 등 범죄를 저지른 이중 국적자에 대해선 프랑스 국적을 박탈합니다.

가족 이민과 학생 이민의 조건이 대폭 강화되고, 프랑스 거주 외국인에 대한 기초사회보장지원은 축소됩니다.

[다르마냉/프랑스 내무장관 : 외국인 범죄자에게 단호함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의원 여러분 누구도 프랑스가 범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보 진영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오렐리앙 루소 보건부 장관은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고, 진보 매체 위마니테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민법을 공포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청원서에는 이민법 개정안이 '외국인 혐오'를 키우고 속지주의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프랑스 사회의 근간인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민법 개정안이 '프랑스에 꼭 필요한 방패'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의회 논의 과정에서 강화된 이민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건 사실이라며 헌법위원회에 법안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민법 개정은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 온 집권 2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최근 불법이민자에 의한 테러 우려가 고조된 프랑스 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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