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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갈이' 중국산 약재 업체 대표 1심 실형

'포대갈이' 중국산 약재 업체 대표 1심 실형
중국산 약재를 국내산과 혼합해 이른바 '포대갈이'를 하며 제조업체에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양주시 소재 A 약재 유통업체 대표 등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오원찬 판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A 업체 이사에겐 징역 1년, 부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시간, 과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A 업체의 범죄사실을 최초로 언론에 알린 직원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장기간 범행해왔고 국내산 생산자의 판로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국내산 도라지와 천궁 등 약재 주문량이 많아지며 재고와 출고가격을 맞추지 못하면서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약재는 약 169톤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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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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