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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닦인 눈물…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처음 인정

<앵커>

매일 같이 폭행을 당하고 강제노역을 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진 지 35년여 만입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부랑인 수용 목적으로 운영된 부산 형제복지원.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적법절차 없이 강제로 수용했는데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매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미성년자도 다수 있었습니다.

[강호야/형제복지원 피해자 : 내가 7살 때 그 안에 잡혀 들어가서 부모, 형제, 일가친척이 어디 사는지 내 부모 형제들이 뭐 하고 사는지…. 우리 다 90%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0여 년 동안 수용된 인원만 3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확인된 사망자는 657명에 이릅니다.

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26명에게 수용 기간 1년당 위자료 약 8천만 원씩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에 해당해 정부가 주장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연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채식/형제복지원 피해자 : 아픈 기억만 가지고 살고 있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탕 만들어주셔서 고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복지원 실상은 1987년 피해자들이 탈출하며 세상에 알렸는데, 설립자인 고 박인근 씨가 횡령죄로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복구를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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