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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첫 판결…"수용기간 1년에 8천 만원씩 지급"

<앵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을 제기한 26명에게 "수용기간 1년에 8천만 원씩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1960년부터 1992년 사이 부랑인 수용과 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부산 형제복지원.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이 입소했는데, 강제노역과 폭행, 암매장 등 인권침해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부산시와 형제복지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0여 년 동안 수용된 인원이 3만 8천여 명, 확인된 사망자만 657명입니다.

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26명에 대해 수용기간 1년당 약 8천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당 많게는 11억 2천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해당해 정부가 주장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감사합니다'를 연신 외쳤습니다.

[이채식/피해자 : 아픈 기억만 가지고 살고 있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탕 만들어주셔서, 고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피해자들이 탈출하며 세상에 알려졌는데, 설립자 고 박인근 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2년 6개월 형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복구를 권고했습니다.

오늘(21일) 선고 외에 정부와 부산시 등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들도 다음 달부터 줄줄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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