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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혜화역 칼부림" 예고한 30대 중국인 남성 무죄…왜?

올해 신림역과 서현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큰 공포감에 떨었죠.

이후 온라인에도 살인 예고 글이 줄줄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글은 장난으로 올렸다고 해도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라서 당시 경찰이 작성자를 빠르게 검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었는데, 최근 법원의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A 군 (지난 8월) : (자, 지금부터 고지해드릴게요. ○○○ 씨 맞죠?) 네. (유튜브 알죠? 사용하시죠?) 네. (유튜브에 글을 작성하셨어요. 뉴스 동영상 보고 거기서 그 댓글 남기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남겼어요?) 댓글을 쓰질 않는데….]

지난 8월 6일, 경찰이 19살 A 군의 집으로 찾아가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A 군이 한 방송사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뉴스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며, "남들도 나처럼 불행하게 해 주겠다며, 흉기만 구하면 바로 실행하겠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것입니다.

A 군은 이런 댓글을 쓰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 사설망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글 때문에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과 기동대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 대한 판결이 어제(20일) 나왔는데요.

A 군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점에서 A 군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예고 글을 올려서 경찰에 붙잡힌 사람만 지난 8월 말 기준 200명을 훌쩍 넘겼는데요, 그런데 재판까지 가도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A 군처럼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현행법상 구체적인 범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범행 준비 착수 정황도 없다면 글만 썼다고 해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무죄 선고를 받은 살인 예고 글 작성자도 나왔습니다.

30대 중국인 왕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한 중고 거래 앱에 '내일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텐데,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은 8초 만에 삭제됐지만, 혜화역 인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왕 씨를 검거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왕 모 씨 (지난 8월) : (흉기 난동 예고 글 올렸나요?) 아니오. (10초 후 삭제한 것 맞나요?) 몰라요.]

그런데 재판부는 왕 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왕 씨가,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건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왕 씨가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흉기 구매 영수증과 함께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20대 이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며 글을 올린 20대 최 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추진되기는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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