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아들 반찬까지 살뜰히 챙겼는데…마을 이장 잔혹 살해 사건 전말

[Pick] 아들 반찬까지 살뜰히 챙겼는데…마을 이장 잔혹 살해 사건 전말
선의를 베풀던 이웃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숨진 피해 여성은 평소 남성이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반찬을 챙겨주고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뜰하게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경남 함안군의 한 마을 이장인 50대 여성 B 씨 주거지에서 B 씨를 흉기로 100여 차례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B 씨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거나 주거지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 B 씨를 쳐다보는 등 수상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B 씨는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A 씨를 피했고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원망의 마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이웃 관계로, B 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는 A 씨를 안쓰럽게 여겨 아들에게 반찬을 챙겨주는 등 친절을 베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봉 사진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폭우가 쏟아지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약 2시간 뒤쯤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 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으며 선의를 베푼 B 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B 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