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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떻게 생각하세요"…해군 함정서 장교 강제 추행한 부사관에 징역 2년 구형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해군 함정서 장교 강제 추행한 부사관에 징역 2년 구형
근무하는 함정에서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군 부사관 A(47)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미군령 해역에 정박 중인 함정에서 위관급 장교 B 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 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올바르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로 예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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