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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2차 소송' 최종 승소…10년 만 확정 판결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과 2014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제노동을 강요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다른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뒤따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강제동원 2차 소송'이라고 불렸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습니다.

상고 5년 만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별개"라고 판단했던 것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겐 2018년 전원합의체 선고 전까지 일본 기업 측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기업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단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은 피해자들에게 총 11억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앞서 확정된 다른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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