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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회원 음료수에 가루 물질 넣은 30대 집행유예

스터디카페 회원 음료수에 가루 물질 넣은 30대 집행유예
스터디카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에 가루 물질을 넣은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쯤 대전시 유성구 한 스터디카페 휴게실 내 공동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카페 회원의 음료수에 '트리카프릴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리카프릴린은 약품이나 식품, 화장품 등에 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판사는 "최근 3년 동안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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