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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동원 '2차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일본 기업이 배상"

일제 강제 동원 '2차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일본 기업이 배상"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 법정 향하는 피해자-유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 7천만 원입니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곽 모 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 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습니다.

두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소송을 냈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립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에서는 민사 소송의 소멸 시효와 관련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2012년 대법원의 파기 환송시점으로 판단해 파기환송심 이후 3년 이후 제기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으로 판단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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