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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속아서 판 사장님들…정부 "고의성 없었다면 구제"

성인이라고 해서 술이나 담배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여서 낭패를 봤다는 자영업자들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체격이 다 큰 청소년들이 형이나 아버지 신분증을 몰래 갖고 나와서 술, 담배를 사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고의성 없이 선의의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관련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주어지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들이 자영업자를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CCTV 등을 확인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확인되면 구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업주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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