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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어떻게 된 거야" 모텔 손님들 몸 싸움한 이유, 알고 보니

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방을 배정받은 손님이 앞서 투숙 중인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때려서 다치게 한 혐의로 A 씨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모텔 종업원으로부터 배정받은 방에 들어갔으나 해당 방에 다른 손님들이 자는 것을 보고 다툰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조사 결과 모텔 직원이 실수로 이미 손님이 투숙 중인 객실을 A 씨 일행에게 배정을 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서로 자기 객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50대 A 씨 등 피고인 3명에게 벌금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직원 실수로 피고인들이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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