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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인정"…"트럼프, 투표 용지에서 빼라" 첫 판결

트럼프 측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

<앵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다는 게 인정된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 사건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 용지에서 트럼프를 빼라고 주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제나 그리스월드/콜로라도 주장관 (민주당) :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가 내란에 가담했으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네소타와 미시간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됐지만 트럼프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측은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내년 1월 4일까지는 이 판결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실제로 트럼프 출마가 막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현지 19일) :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피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도 트럼프는 이민자를 향한 혐오성 발언을 며칠 만에 다시 쏟아내며 특유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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