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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

'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남 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 씨의 형은 이날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남 전 지사 측의 의견을 고려해 결심공판 일주일 뒤인 이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쯤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남 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틈을 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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