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에 시민단체 소송…"헌법 위배"

미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에 시민단체 소송…"헌법 위배"
▲ 미 국경 감시하는 텍사스주 방위군

미국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하자 시민단체들이 곧바로 이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역단체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TCRP)와 함께 텍사스의 새로운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오스틴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CLU의 수석 변호사 아난드 발라크리시는 "연방 이민 시스템을 우회하는 애벗 주지사의 노력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흑인 등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끔찍한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도 텍사스주의 새 이민법을 비판했지만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은 텍사스의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극단적인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의 목적에 대해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비인간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대통령도 텍사스주 이민법을 비판하면서 외교적인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텍사스주 새 법안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중남미 이민자를 위한 방어 조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벗 주지사는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대통령이 부재할 때 텍사스는 SB4와 같은 역사적인 법을 통해 국경을 보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