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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 합산…가점 최대 3점

[경제 365]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 줍니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입니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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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환시장이 오는 29일 휴장 합니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오는 29일 은행 간 외환시장이 휴장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첫 영업일인 다음 달 2일에는 개장 시각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집니다.

마감 시각은 오후 3시 30분으로 이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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