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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493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493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내일(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천870가구, 신혼부부 1천623가구로 모두 3천493가구 규모입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1만 7천127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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