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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담배 시비'…시민 6명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소

사람 잡는 '담배 시비'…시민 6명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소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길가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4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 씨 등 6명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택에서 흉기를 갖고 와 B 씨 일행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 일행이 이를 거부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B 씨 일행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1명은 약식명령,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3명은 범행 시간 때 길을 지나던 단순 피해자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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