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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 상습 체납 228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액 4천483억 원

관세 등 상습 체납 228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액 4천483억 원
▲ 체납자의 압류물품

관세청이 올해 관세 등을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228명의 명단을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대상자는 2억 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천576억 원이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줄었지만, 체납액이 2천569억 원(25.6%) 늘었습니다.

개인이 168명, 법인이 60개 업체였습니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 장 모(69) 씨로 체납액이 4천48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내지 않아 2019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3년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입니다.

법인 중에서는 초록나라가 체납액이 21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산물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 초록나라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을 해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개인이 10명, 법인이 6곳으로 체납액은 363억 원이었습니다.

개인 중에서는 박 모(42) 씨가 체납액이 16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체납했습니다.

법인 중에서는 엔에스티와이가 체납액이 7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업체도 니코틴 수입 관련 개별소비세를 포탈했습니다.

국화를 수입하며 저가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김 모(50) 씨도 11억 원을 체납해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정 모(79) 씨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면세제도를 악용해 4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억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이 9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9천91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주소 공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역별 고액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신용 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125추적팀'을 운영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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