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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건조기 · 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컴프레셔는 3년

의류 건조기 · 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컴프레셔는 3년
스타일러 같은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품질보증 기간을 1년, 핵심 부품인 컴프레셔의 품질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가전제품 중 유사한 기능의 세탁기 등을 참고해 의류 건조기·관리기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을 1년, 부품 보유 기간을 7년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컴프레셔를 핵심 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 보증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도 신설됐습니다.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이나 중요사항 미고지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청약 철회 보장 및 계약 해지 등의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 대여 품목에도 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물품대여서비스업에 단기 대여를 신설 업종으로 지정하고, 기간별 계약 해지의 세부 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 기준도 추가됐습니다.

(사진=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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