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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LG전자 법인세 67억 원 취소해야"

대법원 "LG전자 법인세 67억 원 취소해야"
LG전자가 합작 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우선주 감자 대금으로 받은 797억 원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109억 원 가운데 67억 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LG전자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2005년 8월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습니다.

이어 네트워크 사업 부문 전부를 LG노텔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양도하고 3천44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LG전자는 노텔네트웍스와 우선주 약정을 체결하고 2007∼2008년 LG노텔로부터 797억 원을 받았습니다.

LG노텔이 일정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면 LG전자가 보유한 우선주를 LG노텔에 환매하고, LG노텔은 이에 따른 감자대금을 지급하고 우선주를 소각하는 계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797억 원을 두고 LG전자와 세무당국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LG전자는 이를 배당액으로 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금불산입이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을 때 이 중 일부는 회계상 소득금액으로 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세무당국은 797억 원이 외관만 배당금일 뿐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 사업 양도대금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가산세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109억 원의 법인세를 LG전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G전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약 41억 원 수준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LG전자의 손을, 2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었습니다.

2심 법원은 "실질적으로 LG전자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부 사업양도 대금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주 약정은 (사업 부문을 양도한) 투자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것"이라며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 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텔네트웍스 입장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LG전자의 사업 협력이 필요해 이 같은 우선주 약정을 체결했으며 LG노텔이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갖춰 767억 원을 지급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는 등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한 67억7천만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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