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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은 보험금 지급되는 '수술'?

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은 보험금 지급되는 '수술'?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는 A 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0만 원 늘어난 3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B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A 씨는 집 근처 피부과를 3차례 방문해 사마귀를 냉동응고술로 제거했습니다.

일부 사마귀는 치료 이후에도 재발하는 바람에 냉동응고술은 모두 14차례 진행됐습니다.

A 씨는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관대로 수술 1회당 50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의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 사는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냉동응고술은 해당 부위에 액체 질소를 분사해 사마귀가 스스로 괴사, 탈락하도록 유도하는 의료행위 즉 시술에 불과하며, 약관에 나와 있는 수술 요건인 '절제'나 '절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설령 수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손은 동일한 신체에 해당돼 수술은 한차례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수술로 인정받은 판례를 내세웠으나 보험사가 계속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냉동응고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요건 중 '절제'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해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여러 개의 사마귀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1회의 수술로 판단, 200만 원의 보험금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B사는 항소했고, A 씨도 수술 횟수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며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하고 35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법 상 약관해석의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수술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기법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약관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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