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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6개월 최대 3,900만 원…같이 육아휴직하면 더 준다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새해부터 아이를 키우는 부부에게 확실하게 보탬이 될 정책들이 여럿 시행되죠. 특히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도록 장려하는 제도, 이게 눈길이 갑니다. 

<기자>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줄어드는 소득도 보전해 주기 위한 이른바 '6+6 육아휴직제'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어제(19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생후 18개월까지 자녀를 둔 엄마, 아빠가요, 동시에 함께 또는 1명씩 육아휴직을 번갈아 할 경우에 둘 다 첫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합쳐서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른바 '3+3 육아휴직제'를 대폭 확대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 엄마 혼자 육아휴직하는 거죠.

이때 엄마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자기가 휴직 전 받던 임금의 80% 안에서, 그것도 150만 원 한도 안에서만 급여가 나옵니다.

다가 정확히는 그중의 25%는 나중에 사후지급금이라는 개념으로 이 엄마가 복직해서 6개월 일한 다음에 주기 때문에, 실제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의 최대 한도는 매달 112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다 6개월까지는 돈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앵커>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나 될지 알아보는 부부들 있을 텐데요.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6번째 달에는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급여가 나오네요. 

<기자>

둘 다 육아휴직을 같이 쓰면요, 혼자 할 때와 달리 둘 다 받던 통상 임금의 100%가 기준이 되고요.

6개월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육아휴직을 할수록 받는 돈의 한도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좀 고소득인 부부, 매달 500만 원씩 통상 임금을 받던 맞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봄에 아이를 낳고 지금 6개월째 육아휴직 중이다.

그럼 이 집의 지급 합산 소득은 엄마가 매달 112만 5천 원씩만 받고 있으니까 출산 전에 60% 좀 넘는 수준으로 줄어 있겠죠.

그런데 아빠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엄마는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빠는 당장 첫 달부터 200만 원이 나오고요.

복직한 엄마한테도 본인이 이미 쓴 육아휴직 첫 번째 딸의 급여가 200만 원이 되도록 나머지 금액이 나옵니다.

112만 5천 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87만 5천 원이 추가로 들어오겠죠.

아빠가 한 달만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하면 이게 끝이지만, 아빠도 육아휴직을 6개월 꽉 채워서 쓴다고 하면 내년 6월, 6번째 달에는 아빠의 통산 임금 100%가 500만 원이니까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차액이 꼬박꼬박 같이 나옵니다.

내년 6월에 이 부부의 소득은 엄마가 복직해서 받는 월급까지 합쳐서 1,287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아이가 18개월 이내고 둘 중에 첫 육아휴직 6개월을 다 안 쓴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아빠가 내년 1월에 육아휴직 5개월째다, 그러면 5개월째 육아휴직에 대한 400만 원을 바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로라면 112만 5천 원만 나왔겠죠. 그리고 엄마에게도 5개월 차에 대한 차액 287만 5천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앵커>

취지는 참 좋은데 중요한 건 실제로 얼마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이거겠죠. 

<기자>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던 '3+3 육아휴직제', 두 부부에 대해서 각각 3개월씩 이렇게 소득 보전을 해줬던 육아휴직의 경우는요, 일단 첫 도입된 지난해에는 1만 4,831명이 이용했고요.

올해에는 지금 10월까지 2만 276명이 이용했습니다.

연말까지로 보면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는 셈이겠지만, 그래도 아직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죠.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가기는 하지만 대기업이 아닐수록 자리를 비우는 부담이 클 수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남녀 모두 없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 사회의 존속 자체가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투자는 사실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들어가야 할 겁니다.

정부가 부모들을 위한 제도도 계속 이렇게 확충하고요.

기업에도,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쓰려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나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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