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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는 위법"…뒤집힌 2심 판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년 전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가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그 이유를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검사 윤리강령 위반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24일) :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징계 8일 만에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했고, 이듬해 3월 사표를 냈습니다.

대선 국면이던 그해 10월, 행정소송 1심은 정치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청구권자였던 추 전 장관이 징계 심의 날짜를 정하고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등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부당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따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인단을 교체한 걸 두고 '고의적인 패소'라고 비판했고, 추 전 장관도 '재판쇼', '패소할 결심'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에서 한동훈으로 수장이 바뀐 법무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손승필·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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