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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숨을 안 쉬어요" 119 신고…판사도 "극악무도"

지난해 10월 평화로워 보였던 대전의 한 가정집에 119가 출동했습니다.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아내가 신고한 겁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은 자신이 부부 싸움을 말리던 중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했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던 중학생 A 군이, 겉옷을 머리까지 뒤집어쓴 채 재판장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서 걸어 나온 건 A 군뿐만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A 군의 어머니 40대 여성 B 씨도 함께였던 겁니다.

당초, 중학생 아들이 혼자 부부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 어머니인 B 씨가 아들을 끌어들여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걸로 드러난 겁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

범행 당일 B 씨는 남편이 잠에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깨어나 저항하자 아들 A 군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의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자, "남편이 숨진 것 같다"며 B 씨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B 씨는 이번 범행 전에도 남편의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방식으로 살해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학생인 어린 아들까지 살인범으로 만들면서, 잔인하게 남편을 살해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평소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더 조사해 보니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건 남편이었던 겁니다.

남편 C 씨는 살해당하기 한 달 전쯤인 지난해 9월에는, 아내가 던진 소주병에 맞았고, 며칠 뒤에는 잠자던 중, 아내가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눈을 찔러서 다쳤습니다.

아내 B 씨가 주장했던 남편의 '가정 폭력'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범행 동기는 따로 있었는데요.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B 씨는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여 남편을 살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정에 선 아내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오랜 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열다섯 살에 불과한 아들을 살인범으로 만들었다며 극악무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 B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들이지만, 아들을 유인하고 범행을 주도한 건 B 씨인 점, "또,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아들 A 군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이 중대하지만,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 군은 항소를 포기해 1심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아내 B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변론 없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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